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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표결 전 김건희 여사 종결 방안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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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4-06-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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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위가, 애초부터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종결’로 내부 결론을 내리고 전원위원들에게 이런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11일 드러났다. 권익위는 하루 전인 10일, 이 사건 관련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 관련 내용을 모두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이날 복수의 권익위 관계자들은, 권익위가 전날 열린 전원위에 ‘신고대상 3명 모두 법 위반 사항 없으니 종결’하는 방안과, ‘김 여사는 종결,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수사기관 송부’하는 두 가지 자체 검토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통상 권익위는 사건 처리를 결정하는 전원위위원 15명에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한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두 방안 모두 김 여사는 모두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기관 이첩·송부 등이 아니라 종결이어서, 권익위가 처음부터 김 여사 관련 내용은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전원위에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전날 전원위에서 위원 15명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한 신고 조사 종결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갑론을박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위원들은 각 신고 대상별 종결 처리 여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15명 가운데 윤 대통령 신고 사건 종결 의견은 8표, 수사기관 ‘송부’ 의견은 7표로, 딱 1표 차이로 종결 처리했다.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선 ‘종결’ 9표, 수사기관에 ‘이첩’이 3표, ‘송부’가 3표였다. 최 목사는 ‘종결’ 8표, ‘송부’ 7표 였다. ‘이첩’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이고, ‘송부’는 범죄혐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이다.



이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분30초짜리 브리핑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법적 처리 기한 안에 조사를 매듭짓지 않아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즐거워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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