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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종결 해명에 진땀…"배우자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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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4-06-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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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종결 해명에 진땀…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법률 검토를 통해 개개인 판단에 따라 다수 의견이 형성돼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왜 전원위원회 다수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논의 없이 아무 검토 없이 결정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 부위원장은 종결 발표가 늦은 오후에 나오고, 짧은 시간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월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회의를 거쳐서 마친 게 오후 5시쯤이었다"며 "회의를 마치자마자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짧게 내용을 압축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청탁금지법 절차 규정에 따라 이첩-종결-송부 판단을 내리는데, 이첩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문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관련 조문이 없어서 이첩 송부가 불가능하다"며 "청탁금지법에 제재 처벌 조문이 없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결 말고 이첩이나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은 청탁금지법 말고 이외의 문제로 이첩 및 송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다른 사유로 인해 이첩, 송부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에 청탁금지법으로 신고됐고, 이 법에 따라서 다수가 종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지적에 관해서도 규정을 들어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8조4항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해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해 물품을 받은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며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금품을 받았단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공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다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고, 만약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된다"며 "기록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그 경우는 청탁금지법 8조3항8호에 의해 대통령의 배우자와 제공자가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금품이 된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의무가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기록물법이 적용돼서 당연히 신고의무가 없는 게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면서 "절차적인 면과 관련해서도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관련해 다수의견은 종결이었다"고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령상 처벌 가능성이 있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첩하게 돼 있는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다 신고의무가 없어 범죄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아무 범죄혐의가 없고 처벌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소환하면 권익위의 직권남용 아닌가"라며 "제3자참여연대의 신고이기 때문에 자료들, 임의 수집 자료들을 검토해 판단한 것이고 청탁금지법에서는 민간인을 부르는 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종결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결정 이후 4주 이후에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는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이 연이어 있었으며 선거기간에는 정치적으로 오해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 등에 대해 중지하면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외국과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가방이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규정된다고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위원장은 "일단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 아닌가 판단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종결한 것이지 다른 오류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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