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상임위 불참…"야당 힘자랑에 거부권 명분 견고"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여당, 상임위 불참…"야당 힘자랑에 거부권 명분 견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6-11 20:09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야당이 어제10일 단독 선출한 상임위원장 11명 가운데 쟁점 법안들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원장에는 강경파인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배치됐습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그리고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이 각각 맡게 됐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던 여당은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고 의장 사퇴 결의안을 내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숫자가 108명인 여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거대 야당을 막아낼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에 눈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모두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편파적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중대위법한 권한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야당이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 일정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통보하는 그러한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함께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오만함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자체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현안을 챙길 계획인데 어제 언론특위에 이어 오늘은 에너지 특위를 열어 동해 가스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현실화되면 거부권 행사나 시행령 개정 정도밖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인데, 시행령은 입법에 비해 한계가 명확한 데다 민주당이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앞으로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이번 국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 상임위 단독 가동…특검법·방송3법 속도전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인/기/기/사

◆ 숨 몰아쉬며 "죽겠다니깐 지금"…어르신들 울컥한 이유

◆ "학교를요?" 박세리 재단 당황…"父 위조 도장 봤더니"

◆ 대낮 흉기에 외국인들 쓰러졌는데…"우린 안전한 나라"

◆ "비행기 타러 헬기 탑승" 일상 되나…그런데 가격이?

◆ 다 짓자마자 "부숴버리겠다" 주민 날벼락…난감한 상황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43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0,7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