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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타기로 음주운전 빠져나가자 김호중 방지법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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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6-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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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술타기’ 처벌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제2의 김호중’ 막아야…경찰 "입법 필요 의견 적극 개진"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정치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최초 음주시간 추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23일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받고,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게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배웠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두 법안은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완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용 혐의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국회 협의 과정에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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