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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번갈아 하자"…개원 3주째인데 극한 대립, 법사위원장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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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4-06-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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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며 3주째 반쪽 국회로 진행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난항의 핵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1년 간 국회법 절차를 통과한 법안 거부권을 안 쓴다면 검토하겠다고 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양측이 이번 주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당은 오는 24~25일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도 야당 몫으로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이 확보한 11개 상임위는 △법사위 △운영위 △예산결산특별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위원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7개 상임위는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은 상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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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등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해당 법안은 먼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예를 들어 A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의 심사를 받는다.

이후 국회법 86조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字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은 1951년 제 2대 국회때 도입됐다.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이 기존 법률이나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자구 적절한지, 법률적 오류나 미비한 점은 없는지 등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다. 본회의 심사 사이의 길목인 셈이다. 다만, 이러한 기능적인 절차가 때로는 정치적인 무기가 되기도 한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 법안은 폐기된다.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사법 기관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원에 비유될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는 셈이다.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사건 등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갖는다.

국힘, 24일 의총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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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를 두고 오는 24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막바지 고심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등을 놓고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에 원 구성 관련 숙고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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