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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사흘로 연장…與 반발 퇴장속 野 단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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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7-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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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료 제출 미비" 이유로 계획서 변경…與 "합의 깨고 누구 마음대로"

이진숙 청문회 사흘로 연장…與 반발 퇴장속 野 단독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24일과 이날에 이어 26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했다.

장관 내지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치르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날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낮 12시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노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청문회 기간은 상임위원 간 합의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누구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과거 청문회에 자료가 다 제출됐나"라며 "부족하면 서면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에 참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이 사항을 보고하고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겠다고 요청했다"며 "방금 전 국회의장의 허가서가 도착했다"고 대답했다.

항의 끝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26일에도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안건은 의결됐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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