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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에 생계급여 예산 9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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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7-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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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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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사진=김명원
보건복지부가 각종 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은 약 95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 대비 약 13%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인상한 609만7773원으로 결정했다.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3년 연속 최대폭 인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순차적으로 3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2%P를 올려 32%가 된 만큼, 내년도에도 이 비율은 유지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 국정과제는 임기 내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대신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자동차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생계급여 예산은 내년에 약 9486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생계급여 예산은 7조5000억원으로, 약 12.7% 증가한 규모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100여명에 불과하다"며 "기준을 계속 완화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2007년 도입된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500~2000원가 유지되지만, 1종 외래는 4~8%, 2종외래는 4%, 약국은 2%가 적용된다. 대신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다만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91%가 자부담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인상되는 수급자는 약 7만3000명으로, 본인부담금은 최대 6800원 정도가 올라간다는 추산이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5만원 이상 부담하지 않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약자 복지를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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