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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패싱에 檢 뒤숭숭…수사 결과 신뢰성 논란도 불가피 [김건희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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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7-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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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검찰총장·중앙지검장 간 갈등 표면화

이원석, 사전 보고 안된 점 강하게 질책

이창수, 경위 보고 때 수차례 “죄송하다”

법조계 “총장 들이 받은 것” “중징계 사안”

“과거 추미애·윤석열 갈등 연상돼” 평가

“정권 봐주기 수사로 논란 자초” 지적도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대면 조사를 사후 통보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한 이른바 총장 ‘패싱’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이 총장 지시로 진상 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 수장인 이 총장과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간 충돌이 표면화하면서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총장 패싱에 檢 뒤숭숭…수사 결과 신뢰성 논란도 불가피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파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마치고 승강기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20일 제3의 장소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경위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점에 대해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자체 판단으로 제3의 장소 조사를 진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수수 사건 조사가 시작된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이달 이 총장에게 주례 정기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배제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 소환조사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대검에 조사 일정조차 사전 보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관련 사후 통보를 받아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질책하자 이 지검장은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이 총장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렸다. 다만 이는 이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경우에 따라 향후 이 총장이 이 지검장이나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되면 이 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하고, 조사하다 보고한 건 아예 마음먹고 총장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 등으로 감찰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뉴시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할 때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를 맡은 형사1부 검사들이 경호처 청사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전 보고가 충분히 가능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령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은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 등에 관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사무 보고를 해야 한다.

검사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달리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는 명품 가방 사건 조사는 적어도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반면 한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이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실수로 그런 건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총장 패싱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패싱이라기보다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 ‘패싱’ 사태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패싱 논란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논란에 이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직접 검찰 사무를 보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장 역시 올해 5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패싱 논란에 맞닥뜨린 데 이어 이번 패싱 사태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 패싱 논란의 당사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 사건과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후임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복원을 하고 검찰총장 지휘 아래 제대로 수사해야 떳떳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검이 조만간 내놓을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정권 봐주기 수사를 했다가는 검찰이 날아갈 판”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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