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등 산자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소부장 특별법 등 산자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8-21 11:42

본문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9.뉴시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9.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소부장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자 누락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이 추가된 게 핵심이다.

이외에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연관기사]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민주 “28일 본회의서 ‘尹 거부’ 6개 법안 재표결 추진”
한국판 ASML 만든다…Ramp;D 조기 상용화 슈퍼 패스 도입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주요뉴스]
2024 추석 승차권 예매 오늘21일 경부선·경전선·동해선 예매…방법은?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51
어제
1,773
최대
3,806
전체
930,34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