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일제조사…투기·탈세 방지
페이지 정보

본문
[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2020.1. ~ 2024.7. 부동산 검인 신고 된 판결문 274건을 조사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2024.08.22 |
시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위반자들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박정훈 "채특검은 국민과의 약속…한동훈, 뭉개지 않는다" 24.08.22
- 다음글전북교육청 2025 수시 진학상담실 운영…지역별·상시 대면상담 24.08.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