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 여사 명품백 실물 확보…공매 후 국고 귀속 검토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단독] 김 여사 명품백 실물 확보…공매 후 국고 귀속 검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7-26 19:02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 여사 "대통령, 지난해 11월 명품백 알았다" 진술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늘26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검찰에 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명품백을 경매에 부친 뒤 팔린 금액만 국고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대통령 기록물이라 반환했다면 국고 횡령이란 주장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현재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후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실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최 목사가 준 것과 같은 건지,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확인을 끝내면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공매에 부친 뒤 해당 금액을 국고에 넣는 방식 입니다.

김 여사 측은 JTBC에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한 뒤 국고에 귀속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여권에선 대통령기록물이라 반환했다면 국고 횡령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했다"고 진술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취재 요청을 하면서야 명품백에 대해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명품백을 받은 지 1년 2개월 뒤입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언제 받았는지 알게 된 시점과 별도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검찰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의소리]
[영상디자인 송민지]

박병현 기자 park.bh@jtbc.co.kr [영상편집: 이지훈]

[핫클릭]

"국힘 싫지만 민주당 너무 심해" 김여사 대화내용 공개

홍명보 선임절차 공개 비판한 박주호, 조만간 경찰 조사

[단독] 쯔양 전남친 유족 "JTBC 보도 유서가 원본"

국회의원 이준석 월급 공개 "세후 992만2000원"

법카로 깨알같은 빵집 소액결제…"업무상 썼다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06
어제
1,575
최대
2,563
전체
526,19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