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통령 영장 발부 난맥상, 재집권하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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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수사권 쟁탈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 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 나아가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 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 질서가 문란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이번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 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검찰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며 “내란죄 같은 중죄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그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예전에 내가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고 한 일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일부 무지한 특정 법관들의 사법 만행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사史에는 그 시퍼렇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소 거부한 강골 검사도 있었다”며 “그런데 요즘 너희들은 어찌 갈대 검사들만 난무하냐?”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전날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비슷한 이유다. 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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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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