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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다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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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05-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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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가 권력 눈치 보며 판단 미루고 있다"

[앵커]

이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도 전해드립니다. 이 사안을 신고받고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한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한다는 계획을 신고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일 처리시한 넘겨 이미 한 차례 30일을 연장했는데, 한 번 더 조사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법엔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만 돼있는데 권익위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란 입장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처리시한은 3월 18일까지였지만 권익위는 총선 이후인 지난달 30일로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 시한도 넘겨 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참여연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측은 연장 이유에 대해 "쟁점이 아직 남아있고, 필요한 자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별도의 연장통보 없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입니다.

결국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처리 시한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 측은 "검토해야 할 것이 많으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강희연 기자 kang.heeyeon@jtbc.co.kr [영상취재: 주수영,구본준,방극철 /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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