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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새벽예배를 강요하는 아내와 장모님…종교적 갈등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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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6-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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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방송일시 : 2024년 6월 17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규칙적인 생활 모습과 이타적인 마음씨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면서 아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새벽예배 때문이고, 매주 하는 봉사활동도 종교활동의 일환이었죠. 아내의 부모님 역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장인 장모님은 저의 종교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없다고 하자 잘됐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아내와 주말예배를 나가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권유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종교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연애할 땐 종교활동을 강요하진 않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부부동반 종교모임에 가자고 하거나, 예배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특히 새벽예배에 갔다가 출근하자면서 꼭두새벽부터 깨우더라고요. 저는 피곤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도 아내는 의지의 문제라면서 계속 강요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자꾸 새벽예배에 나가자고 할 거면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 소리를 질렀고, 놀란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현재 저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연자분은 아내와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 이채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종교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부 사이에서 한쪽은 교회를 다니고, 한쪽은 절을 다닌다거나, 한쪽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대쪽은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양쪽이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강요하고 그것이 선을 넘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840조에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 즉 타인과 바람이 났을 때라던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라던지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적혀있지는 않지만, 종교활동에 심취하여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종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이로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었을 때는 제 2호, 3호, 6호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아내분이 새벽예배를 가자고 하거나 종교모임에 나가자고 강요하는데, 그 행동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 이채원: 종교는 일종의 신념 문제고,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영역인데요, 그런만큼 단순히 상대에게 종교활동을 권유하거나 그 정도가 조금 심해져 설사 강요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또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혼사유였던 민법 제 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해서도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사안에 적용해보면, 아내의 종교 강요가 남편에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의 수준에 이를 지경이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현재 사안만 보면 주말이나 새벽 예배를 같이 가자고 하는 정도는 서로 중간 타협점을 찾거나, 상담 등을 같이 받아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고 아내가 기각을 요청한다면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확률은 조금 낮아 보이네요.

◇ 조인섭: 그렇다면 어떤 경우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 이채원: 예를 들어 부부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을 하라고 한다거나, 일주일 내내 종교활동에 참석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할 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 이렇게 말로 들어보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혼을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교적인 갈등 문제로 이혼을 다 받아주면 최대한 가정을 유지해주려는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와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쪽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교주와 관계를 맺었다거나, 부동산을 포함해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종교에 귀속시켰을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받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친정에 간 아내가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간 가출은 이혼 소송시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이채원: 이게 말다툼을 하다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한데요. 이 경우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집을 나갔더라도 부부 간에 서로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만약 장기간 집에 돌아오지 않고 별거 생활을 지속한다면 동거 의무 위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상대방 배우자를 유기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종교 갈등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종교 강요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거나 가족 재산을 종교에 귀속 시키는 등 심각한 사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채원: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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