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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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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5-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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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의왕시 quot;개인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quot;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2024.05.02

2일 시에 따르면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해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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