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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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해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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