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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채상병 특검법 검경수사가 먼저…특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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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5-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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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이후 미진하다면 특검하는 수순이 맞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야당을 향해 검경 수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태원 특별법을 통해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인 상황이라며 "여당이 기간 조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채상병 특검법도 특검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며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가위원회를 사전에 무시해 버리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상병 사건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되게 간단하다"며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다. 은폐된 것이 있다면 제대로 경찰에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강행 처리해 봐야 우리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 이루어진다"며 "법안이 폐기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강행 처리하셔야 되겠지만, 진짜로 한번 제대로 수사해서 잘잘못 따져보자고 할 거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해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공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뭐하다"며 "과거에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다든지 영부인을 겨냥한다든지 이런 건 안 했다. 정권이 끝난 다음에 잘잘못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었지만 현재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현직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수년간 조사나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 한 사안들"이라며 "어떻게 법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민주당에서 한번 가져오면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고 과연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법인지 아니면 그럴 가치가 없는 법인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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