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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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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05-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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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중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일 인사혁신처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 공개모집에 나섰다. 유 관리관도 본인의 임기 연장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관리관의 임기가 8월로 다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후임 법무관리관 모집 공고를 낸 것”이라며 “유 관리관의 사표 제출은 아니고 임기가 곧 끝나기에 준비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 모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 2021년 8월 임명됐다. 유 관리관 임명 당시 모집 공고에 따르면 임기는 3년이지만,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 초과해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신임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고 3년으로 끝날 전망이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채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다섯 차례 연락해 수사 기록 주요 혐의자와 죄명 등을 빼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국방부도 수사 대상인 유 관리관의 임기 연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자리에 사람을 새로 뽑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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