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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급쟁이 세금으로?…세수 펑크, 근로소득세로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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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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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의원 "조세부담률 2022년 22.1%→2023년 19%"
- GDP 대비 근로소득세·법인세 비중 비슷해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부담률이 하락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부담만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급쟁이 세금으로?…세수 펑크, 근로소득세로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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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확보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22년 22.1%로 5.5%포인트 증가했다. 이후 2023년에는 19%로 다시 감소했다.

2024년 기준으로 국세청의 세수 실적, 한국은행이 발표한 명목 GDP2549조 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수입 실적114조 1000억 원을 종합해 추정한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을 구성하는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4년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은 2.5% 수준으로,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0.8%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이 사실상 비슷해진 상황이다.

전체 조세부담률의 급감은 세입 기반의 약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법인세수의 급감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감소는 기업 실적 악화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로 한국19%과는 6.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전년도인 2022년에는 각각 25.6%와 22.1%로 3.5%포인트 차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사이 격차가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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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흐름이 조세부담률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이 소득세 부담을 떠안고 있는 편중된 조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성장 회복과 함께 근로소득세 과세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원별·세목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확대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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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ky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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