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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주진우 "오롯이 민주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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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1-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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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무리한 공수처법 설계 때문"
"적법절차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당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전날 기각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尹 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주진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전날 기각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되는데,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 4시간 만의 연장 재신청은 섣불렀다"며 "다시 기각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장 불허 의미에 대해서는 "법원이 수사권의 존재 여부를 중요 쟁점으로 봤다는 뜻"이라며 "향후 재판이 있을 경우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무리하고 편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한 것의 불법성이 두고두고 문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에서 받은 구속영장이 꼼수이고, 잘못된 영장 판단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다. 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는 사건을 공수처 출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상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탄핵 재판도 받고 있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도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기소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보석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국민께서 공수처에서 아무 수사도 못 한 채 검찰로 사건 넘기는 것을 다 보셨다. 왜 구속했지라는 의문이 생긴 상황"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권은 법문 해석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면 적법절차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모든 상황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며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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