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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대법원장 추천권, 야당 비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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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9-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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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특검 제3자 추천 방안 들어간 법안 공동발의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야당서 2명 선택…野는 재추천 요구 가능
제보 공작은 일단 제외…"특검이 인지된 사건 판단시 수사 가능"
"3번째 특검법과 병합심리 예정…합의점 찾을 수 있길 바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5당에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함께 발의를 한 것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 야당교섭단체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2명을 선택해 송부하는 방안이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 즉 비토권도 담겼다.


야5당, 순직해병특검법안 제출. 연합뉴스야5당, 순직해병특검법안 제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송부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사 기간과 인력도 늘어났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민주당도 수용의사를 밝혔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 질문에 "제보 공작을 포함시키려면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하면 된다"며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 특검이 이를 범죄라고 판단하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기존 특검법안과 제3자 추천안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며 "내일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특검법안을 넘길 예정이다. 상황을 보면서 본회의 처리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지난달 8일 3번째로 제출했던 특검법안을 이번 특검법과 병합심리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해 한 대표가 제안했던 내용을 논의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란다"며 "절충안 또는 위원회 대안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진전이 있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며 "한 대표는 국민의힘,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입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또 도망간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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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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