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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대통령 격노설 사실조회 신청 수용…윤 서면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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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9-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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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7차 공판 증인 출석
이종섭, 출석 앞서 "대통령 외압 없었다"강조
사실조회 신청 강제성 없어 서면조사 미지수
군사법원, 대통령 격노설 사실조회 신청 수용…윤 서면조사 예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임태훈왼쪽 두 번째 군인권센터 소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7차 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서울중앙군사법원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서면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7차 공판을 열고,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VIP 격노설 진위를 따지기 위해 박 대령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 신청도 수용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총 6항목의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수용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는지 여부와 사건에 대한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사실조회 신청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라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가 02-800-7070 전화를 받은 뒤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판단하고 결심해 지시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며 외압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02-800-7070’ 전화의 통화 상대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참모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향후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업무 소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형사처벌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네"라고 하며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고 군 조직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다.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7차 공판 증인 출석에 앞서 "국회에서 벌써 수 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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