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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관예우 없어져야 한다"던 안창호, 퇴임 후 로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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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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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서면답변 보니
"재판관 퇴임 후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 되는 일 헌신 소망"
헌재 퇴직 2년 뒤 로펌 취직…3년10개월 간 13억원 받아
[단독]quot;전관예우 없어져야 한다quot;던 안창호, 퇴임 후 로펌 행

[서울=뉴시스] 조수정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헌법재판관 퇴직 후 소외된 분들에게 헌신하고 싶다"고 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퇴직 후에는 대형 로펌에서 수억원대 연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남아있는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던 자신의 소신과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 다음 거취에 대한 서면 질의에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보다 앞선 2011년에는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5개월 동안 4억4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이에 2012년 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묻자 "남아있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모두 개인적인 인연이나 부당한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려는 자세를 확고하게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후 서울대·우송대 교수를 거쳐 퇴임 2년 만인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고문변호사로 취직했다. 시그니처에서 1년을 보낸 뒤에는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로 소속을 옮겨 지난달까지 2년10개월을 근무했다.

이 기간 안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 3년10개월 동안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며 수령한 급여는 13억1300만원에 달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1년 간 1억9000만원을, 화우에서는 3년 간 11억2300만원을 수령했다.

노종면 의원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퇴직 이후 거취에 대해 거짓답변을 한 셈"이라며 "이번에도 청문회만 넘기자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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