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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에 與 "꼼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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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9-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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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법 법안 상정에 與 불참
네 번째 특검법, 숙려기간 없이 심사 가능
심우정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통보했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예정됐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8월 8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예정#xfffd;磯#xfffd;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8월 8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예정#xfffd;磯#xfffd;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뉴스1

국회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8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특검 대상에 이른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해 이전 두 차례 법안보다 내용이 한층 강화됐다. 구명 로비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심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만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 반발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 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했다. 회의 불참에 대해선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소위에 회부한 것은 ‘제3자 추천 방식’이 담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졸속 추진하기 위한 ‘꼼수 상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3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세 번째 특검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게 되면서 네 번째 특검법은 20일간의 법안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소위에서 병합 심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심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앞에 법안을 상정해 이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법사위 회의를 이용한 것”이라며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꼼수 상정”이라며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도 “특검법을 어제 발의했으면 법안의 숙려 기간을 기다렸다가 올리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전체 회의를 다시 열고 심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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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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