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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민폐 차박에 과태료…9월 달라지는 법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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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9-0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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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여름철마다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들이 주요 관광 명소 주차장을 점령하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법이 개정돼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밖에 이번 달 달라지는 법령들을 김대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공영주차장 곳곳이 캠핑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스 불을 피워가며 요리를 해먹는 건 물론이고, 여기저기 빨래까지 널려있습니다.

먹다 버린 음식물들은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악취를 풍기고, 알아서 치워주겠지 하는 마음에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들은 산을 이뤘습니다.

기껏 설치해놓은 경고 안내문과 감시 카메라마저도 양심을 저버린 민폐 차박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경고 안내음성 :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몇 년째 반복돼온 문제이지만, 뚜렷한 단속규정이 없다 보니 각 지자체와 기관마다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20일부터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이번 개정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영주차장에서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행위를 근절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차장 관리에 드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달 15일부터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점자 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방해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무심코 세워둔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가 점자 블록을 가린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조예진 / 법제처 사무관 :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등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유 이동장치 운영 업체나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 경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무더기로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54개 법령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이나영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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