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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주민 귀순 유도 해병대원 29박30일 포상휴가 받았다[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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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9-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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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간 포상휴가·소정의 포상금 지급;부대 제공 차량 타고 고향집 휴가 떠나;국방부도 장관 명의로 ’격려 카드’ 보내
[단독] 北주민 귀순 유도 해병대원 ‘29박30일’ 포상휴가 받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해병대 2사단 해병대원들이 철책을 점검하며 순찰로를 따라 경계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병대 2사단

[서울경제]

지난 8일 새벽 시간 북한의 예성강 하구에서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도 교동도 해상으로 접근하는 북한 주민을 처음 발견해 귀순을 성공적으로 유도한 해병대원이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은 지난 8월 11일 경계근무 중 북한 귀순자를 처음 발견한 박모 일병에게 29박 30일의 포상휴가 부여와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일병은 당일 새벽 시간 대대 상황실에서 전방 경계근무를 하던 중 북측 해안에서 헤엄쳐 내려오는 북한 주민 2명을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처음 발견했다.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안을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 예하 5여단 알파대대.


비상 상황이 전파되고 해병대 2사단 알파부대는 전 병력을 해안에 전투배치 하고 수시간에 걸친 ‘귀순자 구출 작전’을 통해 북한 주민 1명을 우리 측 해안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귀순을 시도하던 2명의 북한 주민 가운데 1명은 행방불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2사단의 귀순자 구출 작전 성공에 대해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국방위원회에서 귀순 사실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군이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신 장관 명의로 해병대 2사단에 귀순자 구출 작전 성공을 치하하는 ‘격려 카드’도 보냈다.



[단독] 北주민 귀순 유도 해병대원 ‘29박30일’ 포상휴가 받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해안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 해병대원들. 사진 제공=해병대 2사단




현재도 해병대원은 포상휴가 중


해병대 관계자는 “철저한 경계근무로 귀순자를 최초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추후 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경계 근무로 고단한 새벽 시간에도 박 일병의 철저한 감시와 성실한 근무 태도가 이번 귀순자 구출 작전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귀순자는 처음에는 한강 하구를 헤엄쳐 건너다 물이 빠진 지역에서 접근해 걸어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이번 작전의 성공은 초기대응·귀순자 구조·후송 등 전 과정이 시나리오처럼 신속하고 완벽했다”며 “특히 최초 북한 주민을 발견한 해병대원의 철저한 감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귀순자 구출 작전 이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소장이 직접 알파대대를 찾아 박 일병을 격려하고 포상휴가를 지시했다. 지시가 내려진 후 박 일병은 부대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고향집으로 즉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박 일병은 포상휴가 중이다.


포상휴가는 복무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10일씩 산정해 육군 18일21개월, 해군 19일23개월, 공군 20일24개월로 정한다. 필요시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 후 추가 허용할 수 있다. 특히 간첩 검거와 귀순자 구출 등의 작전에 따른 포상휴가는 예외적으로 ‘장기 포상휴가’가 가능한데, 이번 박 일병에 대한 29박 30일의 포상휴가는 귀순자 구출 작전 성공에 기여한 병사의 노고를 크게 치하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후문이다.


일반적인 장병의 정기휴가 일수는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이 주어진다.



[단독] 北주민 귀순 유도 해병대원 ‘29박30일’ 포상휴가 받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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