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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셀프투약 의사 매년 1445명…1명이 14만정 처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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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9-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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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처방’ 내년 2월에는 금지되지만
올해 5월까지 5256명·9940건 이르러


의료용 마약 셀프투약 의사 매년 1445명…1명이 14만정 처방하기도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올해도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렀다.

다만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는 1445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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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다.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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