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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文 피의자 적시에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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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9-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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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文 수사 "선택적 과잉범죄화 또 시작"
"딸 조민 장학금, 청탁금지법 유죄…기가 막힌다"
"김건희 디올백, 배우자 처벌규정 없다고 무혐의, 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딸 다혜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며 "나에겐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3학기 총 600만원을 받았으니 조국은 600만원만큼 이익을 봐 뇌물이라는 것"이라며 "뇌물죄는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다. 다시 생각해도 기막힌다"고 재판부 판결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면서도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했다.

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난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라고 반문하며 선택적 과잉범죄화임을 재차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으나 최근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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