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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창호 "성교육은 학교 아닌 부모가 가치관에 따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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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9-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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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

한국형 제시카법엔 “인권 침해 소지 커”

코로나19 격리엔 “종교의 자유 등 문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개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내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교육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세계일보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안 후보자는 ‘국민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성교육을 어느 연령 때부터 누가 어떤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단독] 안창호 quot;성교육은 학교 아닌 부모가 가치관에 따라 해야quot;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안 후보자는 “존 스튜어트 밀은 국가에 의한 획일적 교육을 반대하고, 간디는 진정한 교육은 오직 부모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했다”며 “많은 학자들은 종교 교육, 윤리 교육, 성교육과 같은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관계되는 교육은 부모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부모에게 성교육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에 “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성교육을 민망해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게다가 부모가 없거나 학대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핵가족을 이룬 중산층의 소득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대단히 협소한 인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23년 10월 24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안 후보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선 “대상자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시민이라는 점에서 거주지 제한 등은 보안처분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19 격리조치에 대해 인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원칙 등에서 헌법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 내용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초래하며, 질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점에 논란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시기는 총으로 사람을 쏴야 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시기다. 이런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등 그간의 인권위 활동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안 후보자는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등 종교적인 색채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안 후보자는 “개인적 종교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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