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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는 자료 비제출 허용 않는다"…심우정 청문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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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9-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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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정청래 법사위는 자료 비제출 허용 않는다quot;…심우정 청문회 파행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여야 간사의 협의를 요청하며 정회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정재민 임세원 기자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직후부터 약 50분 동안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77건 중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 법 앞에 겸손해야 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검찰은 야당 인사에 대해 사냥개 물듯 사냥하면서, 검찰총장은 왜 자기 스스로 특혜를 주냐"며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는 내놓아야 한다"고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우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가 도를 넘고 있다. 재산 형성, 자녀 입시 취업 등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게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 준용 규정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건 조정할 문제지 일방적으로 위법을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심 후보자를 감쌌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요구자료 10건 중 3건만 제출했다"며 "이전 법사위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에선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여야 간사 간 의견 조율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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