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해외국가들 운영 사례 살펴봤더니…위법행위 강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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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폭력 등에 대한 처벌, 기관차원 고소근거 마련도 추진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 범정부 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미국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디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 4월 8일까지, 미국, 일본,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을 조사한 결과다. 영역 결과에 따르면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폭력 등 범죄행위, 불합리한 요구.행동 등 업무방해 행위를 악성민원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악성민원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런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조사대상 모든 국가가 악성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었다. 일본과 미국은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운영, 잉글랜드.호주.뉴질랜드는 악성민원인의 연락.방문 횟수 등 제한을 통해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미국.싱가포르 등은 공직자 대상 범죄처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기관차원 고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원공무원이 민원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업무방해 행위 제한 근거 마련,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언했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 김세진 박사는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온라인, 전화 등 전달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악성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서면, 이메일 등으로 연락방법 제한, 대면장소 지정, 특정 담당자 지정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충격 실화 → "키스만 하면 몸살" 女가수 고백에 신동엽 "키스만 해서..." → 유부남에 속아 임신한 유명 여가수, 생후 22일 아기를... 반전 →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 男배우의 깜짝 고백 "19살 연하와 49살에 결혼후 아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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