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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월 2일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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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04-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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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국민명령대로 정부·여당 협조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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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의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거다"며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1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유 관리관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고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과는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를 했다는 증언이 나와 위증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며 "특히 그동안 수색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발뺌해 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물가 위주 수색을 강조하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지시를 내린 것과 동시에 당시 육군으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한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더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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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chunjaeh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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