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지역 불시 동원에 96% 예비군복 입었다…한반도 안보위협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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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맨 오른쪽이 24일 육군 제56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서울지역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4.4.24/뉴스1
병무청은 올해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지역에서도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전국 521명 중 502명96.4%이 응소했고, 2022년엔 220명 중 217명98.6%이 응소하는 등 꾸준히 높은 응소율이 기록되고 있다. 이번에 소집된 예비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육군 56사단 공병대대가 소요를 제기한 부대 지정 동원예비군들로, 병사는 1~4년차·장교는 1~6년차 예비군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고 한다.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학생예비군대대에 편성돼 있어 불시 소집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소집일 1~3일 전 예비군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도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일반 동원훈련이 소집일 30일 전에, 늦어도 7일 전에 통지서가 교부되는 것과 비교해 소집이 촉박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참여 의지를 높이는 걸로 보인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 병무청 교부관이 자택이나 직장으로 직접 예비군을 찾아가 훈련내용을 설명하는 등 대면 통지한다는 점, 실제 4시간의 훈련에 참석한 사람은 8시간 이수로 처리해준다는 점 등도 응소율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이번에 교부된 소집 통지서엔 "충무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불시에 병력 및 물자를 동원하는 대단위 정부종합훈련"이라며 "훈련에 불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적혀있다. 다만 훈련에 불참한다고 해서 실제 불이익은 없다고 한다. 적어도 소집 통지서가 7일 전에 교부됐을 때 불응해야 병역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군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 그동안 각각 실시했던 병력 및 물자동원 훈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시범 실시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24일 육군 56사단 공병대대를 방문해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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