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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왜곡죄…판검사 압박하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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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8-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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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작방지·표적수사금지법…
검찰 겨냥한 법안 무더기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판·검사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등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와 관련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4명이다. 검사가 탄핵 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대표 사건 지연을 위해 수사기관을 압박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지난 14일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조사 청문회가 열렸으나, 친야 성향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1명만 참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란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당내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소속 의원 15명이 발의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특검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특검법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검찰수사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표적수사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 전 대표가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판사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에 대해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며 ‘판사 선출론’을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짜맞추기 판결문을 쓴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은 “퇴출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을 하고, 수원지법 앞에서 탄핵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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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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