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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변 점령한 총알 자전거…시민들은 "출입 금지 시키라"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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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8-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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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 한 자전거 운전자가 상체를 앞으로 바짝 숙인 채 지나다니는 사람들 옆으로 ‘쌩’ 하고 지나갔다. 전광판에 자전거 속도 ‘시속 29km’가 표시되면서 “속도를 줄이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운전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운전자 옆을 지나가던 정모27씨는 “자전거 여러 대가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달릴 땐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걷는다”며 “주위에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유모차 끄는 사람들이 있어도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넘나들며 달린다”고 했다. 주민 김모38씨는 “특히 어두운 밤에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기척도 없이 옆을 쌩 지나가버린다.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고 무섭다”고 했다.

공원 내 과속으로 인한 자전거 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도로 주행용으로 만들어진 로드 바이크는 최고 속도가 시속 40km나 된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다. 하지만 공원 내 자전거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시민들 사이에선 “한강 공원 내 ‘로드 바이크’ 출입을 금지시켜달라” “전동 자전거의 속도를 제한해야 하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019년 65건, 2020년 94건, 2021년 106건, 2022년 107건으로 3년 새 65% 증가했다. 지난해 9월엔 99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48.2%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 자전거가 갑자기 멈춰서 충돌하거나, 도로 폭이 좁아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1만1000여 명씩 발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자전거 도로의 운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서울시는 현재 33개 있는 과속 탐지 시스템을 2025년 4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속도 규정 등을 두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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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 김예정 인턴기자서울대 인류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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