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명예훼손 허위보도 공소장 변경…이재명 공산당 삭제 등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검찰, 尹명예훼손 허위보도 공소장 변경…이재명 공산당 삭제 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9-02 14:19

본문

"尹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 정황 공소장 포함" 지적에
검찰, 기존 70여쪽에서 50여쪽으로 변경…대장동 유착관계 등 수정
재판부 "선거법 위반 아직 못 벗어나"...24일 정식 재판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 왼쪽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 =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 노조위원장 등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70여쪽짜리 분량을 50여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특히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소위 공산당 프레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이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 대표와 김씨의 유착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유착관계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경위 사실도 대폭 수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 저희가 쓸 부분이 공소사실에 녹아들어 있는 등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경위 사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에서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서증조사를 통해 판사가 심증을 완벽하게 형성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기에 이 단계에서 일단 재판부는 멈추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가 정말 허위 사실인지 △피고인들한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두 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검찰에서는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져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혼맥지도 책 3권 값 명목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은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 대가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오는 24일 시작하기로 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772
어제
2,937
최대
3,216
전체
585,36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