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셀프투약 의사 매년 1445명…1명이 14만정 처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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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처방’ 내년 2월에는 금지되지만
올해 5월까지 5256명·9940건 이르러
올해 5월까지 5256명·9940건 이르러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올해도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렀다.
다만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는 1445명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다.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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