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경계작전에 민간업체 투입 여부 검토…병역자원 감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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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부대 장병들이 최전방에서 빈틈 없는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News1 2023.12.12/뉴스1
육군은 "다가올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급감에 따라 2040년 장기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 군수부대 병력 효율화를 검토 중"이라며 "만약 탄약부대 경계 병력을 민간으로 전환할 시 사전에 구비돼야 할 선결조건에 대한 연구"라고 이번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입영 대상이 되는 병역자원은 2020년 33만4000여 명에서 2035년 22만7000여 명까지 줄어들고, 2041년부터는 약 13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비병력 50명 가운데 20% 수준인 10명 이상이 경계작전에 투입되고 있는데, 미래엔 이 같은 규모의 경계 인원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민간 역량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약부대의 경우 울타리가 부대별 약 5~35㎞이고 면적은 약 50~1000만 평으로 경계가 필요한 곳이 넓다. 또한 탄약 취급 이외의 울타리 순찰, 경계시스템 감시, 취약지역 경계근무, 출동 대기 병력 등 많은 경계병력이 필요하다. 육군은 과학화 경계시스템, 드론·경계로봇, 순찰로 기동화, 기동화 장비 확보 등 첨단 경계시스템을 민간 업체와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및 민간 업체로 전환할 경우의 비용과 작전 상황 발생 시 부대-민간 업체의 지휘관계도 정립할 예정이다. 육군은 민간 업체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예시 중 하나로 첨단 경계시스템의 중앙 컨트롤센터는 위병소 등에 설치해 민간에서 경계를 전담하되 탄약부대 지휘통제실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육군은 경계병력을 민간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법령 및 훈령 개정 요소도 연구할 계획이다. 탄약부대는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고 군사보안시설 가급으로, 현재로선 민간 업체 경계근무 자체로 논란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황 발생 시 민간 업체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지, 또는 테이저건·고무총탄 등 다른 무기체계 사용이 가능한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경계작전 실패 시 작전 책임 한계와 민간 업체의 법적 한계점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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