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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또 뱉어?"…월급 오른 직장인들 급여명세서 보고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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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4-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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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적용된다. 전년 대비 소득이 올랐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에 평소보다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은 4월 급여에 반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3년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한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 승진, 성과급 등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장에서 변동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년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 정산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의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2024년 4월에 변동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4월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전년 기준 1599만명 직장가입자의 총 정산 금액은 3조7170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 중 1011만명은 소득이 올라 1인당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대로 301만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았다. 287만명은 별도 정산이 없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1983만명이다.

만약 건강보험료 정산 부담이 크다면 최대 10회의 분할 납부 방식으로 내도 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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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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