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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남편, 법무연수원 때 과제수행 없이 월급 87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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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04-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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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기한 전에 퇴직

박, 21개월간 휴가·휴직 쓰며

출근 않고도 1억원 급여 받아


‘4·10 국회의원 총선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은정사진 전 부장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21개월간 휴가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고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제 수행 없이 9개월여간 매월 870여만 원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했고, 퇴직할 때까지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연수원에 발령될 경우 연구위원별로 과제가 모두 배당되고, 보고서 제출 기한은 1년이다. 이 변호사의 경우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기는 했지만, 연구 과제를 수행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연수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급여만 수령하고, 보고서 제출 기한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장급이었던 이 변호사는 법무연수원 재직 당시 870만 원이 넘는 기본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개업 이후 재산이 41억여 원 늘어 논란이 된 이 변호사는 2016년 수원지검 형사4부장 시절 부실 수사 의혹도 받고 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다단계사건 MBI 최상위모집책의 외화밀반출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부장검사도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가, 병가, 휴직 등을 쓰며 출근하지 않았고,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부장검사는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다. 당시 받은 급여액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정선형·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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