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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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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4-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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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4.4.18/뉴스1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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