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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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2023.4.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린다.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안건조정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불참했고, 5개 법안 모두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가 12표로 가결됐다. 이날 농해수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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