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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토론]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검토 군사보좌관 텔레그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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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4-06-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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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측 "단순히 시간 늦추려 이첩 보류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종섭 측 "상관이 부하에 의견 제시한 것…이첩 보류는 정당한 행위"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바로 다시 원래 저희가 잡았던 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한 지시였습니까? 김재훈 변호사님부터 하시죠.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일단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의 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널을 좀 보시면 7월 28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족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설명합니다. 이때 관계자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에 넘기겠다 이첩 예정이라고 유족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30일,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이 배석 등 2인이 배석하고 장관 측에는 대변인 등 3인이 배석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대변인이 배석한 것은 조치 결과 보고가 아니라 언론 브리핑 관련 보고라고 해서 대변인이 배석합니다. 장관, 7여단장 및 초급 간부 임명 등 처리에 대해서 장관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유족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처리 방향을 설명했다는 보고에 장관은 서명을 합니다. 그 다음날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등 지시를 하고 그렇지만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시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후 3시에 보직 해임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4시에 항명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저녁 8시에 이첩 시도 기록이 회수되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첩 보류 지시 등이 위법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서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 감독자입니다. 법률상 그렇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합니다. 지금 사건 이첩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상관의 개입은 위법하다라는 것이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과 같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군사법원법상의 법령상 의무가 있을 뿐이지 수사단장에게 법률상 독립적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장관 등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더라도 7월 30일 결재하였다가 다음날 취소하면 위법이다, 전날 했으면 정당한데 다음날 취소하면 위법이다? 이런 법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관의 지위에서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일단 이 부분이 사망 원인 범죄 인지와 이첩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미치느냐 이 부분도 좀 다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아예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라면 두 가지가 성립할 겁니다. 뭐냐 하면 국방부 장관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것 자체도 직권남용이 안 될 거고요. 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항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제해서 수사지휘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좀 보시면요. 조금 밑에 결국 수사 이첩 보류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첩 보류가 무엇이냐, 왜 이첩을 보류하려고 했던 것이냐. 단지 3~4일 늦추거나 이런 것 때문이었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냐. 이걸 도대체가 당사자들의 진술을 인정하지도 않고 녹음이 돼 있지도 않으니까요. 알 수 없으나 추정케 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인데요.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사실 이건 군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외압 중에 하나죠. 뭔가 고위층은 징계로 하고 실제 책임 있는 사람은 형사 책임하라, 이게 아주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국방장관과 함께 있으면서 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폰은 국방장관이 수시로 자기가 쓰기도 했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군사보좌관만의 생각이었느냐, 국방장관과 무관한 생각이었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또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당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받아 적어온, 국방장관의 지시 사항이라고 받아 적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 법무관리관의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수명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장관의 참모와 장관의 지시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장관의 참모는 장관 명을 받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겁니다. 7번 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하면 안 된다. 없는 권한 행사다. 아니 법령상에 인지해서 이첩하는 것을 명백한 권한 의무로까지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있지도 않는 권한이랍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법리 오해, 이걸 터잡아서 무엇을 획책했느냐? 결국 이첩 보류는 단순한 시간을 늦추려는 게 아니라 결국 이첩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아예 이첩 형식을 법령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바꾸려고 의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첩 보류가 위법하다는 것이지 시간 한 3~4일 늦추거나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죠.]

[앵커]

김재훈 변호사님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사보좌관의 텔레그램 내용은 저도 처음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종범 부사령관의 메모, 아마 본인이 밝혔습니다. 짧은 기간에 적힌,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죠. 해병대 사령관에게 있어 국방부 장관은 상관인데, 장관이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상관은 자기 부하한테 어떠한 말도 못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출발점은, 다음 주제에서 나오겠지만 당연히 이건 수사고 권한이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독립적 권한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걸 침해받았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 관련 기사
[뉴스룸 토론] "그게 범죄입니까?" vs "지긋지긋한 거짓말"…이종섭·박정훈 측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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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용 기자 han.miny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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