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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편든 IMO "오염수 투기 불확실…당사국 간 해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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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3-05-2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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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서 방류 방식 투기로 해석 안해
한·일 간 주요 쟁점 日 손 들어준 꼴
野 “정부, 다양한 해법 모색해야”

한국 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들어가 오염수 처리 핵심시설의 설치 상태와 기능 등을 점검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오염수 저장 탱크들의 모습. AP연합뉴스

해수오염방지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로고’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는 법률적 판단을 지난해 10월 내놓았던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상 투기 문제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IMO의 이번 판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사실상 런던의정서에서 다룰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IMO가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 4월 내놓은 중간보고서에서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해 국제기구들의 판단이 일본 쪽으로 기운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 대응 등 주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제사회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보한 지난해 10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IMO 법률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방식과 같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지에서 해양으로 폐기하는 것’이 런던의정서가 다루는 ‘투기dumping’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확실하지 않다not certain’는 답변을 당시 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런던의정서 사무국은 IMO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가 규정한 ‘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일 간 중요 쟁점이었다. 투기 행위로 판정될 경우 이 문제를 런던의정서의 틀 안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이 기대했던 대답은 ‘투기에 해당된다’는 결정이었는데, IMO는 ‘확실하지 않다’는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해수부는 201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 때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해상에서의 투기 행위만 규율하는 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IMO의 해석에 따라 한국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를 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하는, ‘카드 하나’를 잃게 된 셈이다.

다만 IMO 법률국은 보고서에서 “런던의정서 조항의 해석은 체약 당사국의 고유권한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재 런던의정서 규정이 육지와 해양을 잇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투기까지는 포괄하지 못하지만, 규정이 만들어진 시기에 예상치 못했던 방식의 투기 행위가 언제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항 적용 여부는 당사국 간 논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또한 결과적으로 IMO가 일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간 규정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해석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정식으로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의 주장을 따라가는 오염수 검증이 아닌, 한국과 같은 이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주체적인 오염수 검증과 잠정 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일 이동환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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