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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U의 한국 라면 잔류 농약 수출 규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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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5-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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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라면 등 즉석 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잔류 농약 성분 관리 강화 조치가 7월부터 해제된다. 잔류 농약 성분의 하나로 1급 발암 물질로 꼽히는 에틸렌옥사이드EO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가 풀리는 것이다. EU의 관리 강화 조치는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 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이 조치가 해제되면 올해 18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 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EU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최근 EU로부터 올해 7월부터 수입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O는 술·담배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EO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검출 허용 최대치을 갖고 있지만, EU 등에서는 EO의 반응 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까지 EO로 간주해 통합 관리한다.

EU에서 한국산 즉석 면류 시장은 2019년 이후 연평균 39.5%로 성장했으나, 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수출액은 6900만달러로 2021년에 비해 17.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산 라면처럼 EU 관리 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 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에서 5~6월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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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e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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