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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5G 품질 논란 SK텔레콤 집단소송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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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4-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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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국립대생 등록금 환불소송 1심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2020년 1학기 비대면 수업을 받았던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오는 25일 A씨 등 235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금주 재판일정]5G 품질 논란 SK텔레콤 집단소송 1심 선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이 2021년 4월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4.05 yooksa@newspim.com

A씨 등은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T가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이미 지급한 통신요금을 반환과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이용자들이 다른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은 SKT 외에도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립대생은 등록금 반환소송 패소…국립대 결과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B씨 등 대학생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인천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B씨 등은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돼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국립대는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역무 및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가도 피고로 삼았다.

앞서 사립대 학생들이 국가와 학교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소송은 모두 패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비대면 수업 방식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학교 측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봤다.

조국 딸 명예훼손 강용석 변호사 항소심 선고…1심 무죄

같은 법원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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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3.03.28 pangbin@newspim.com

앞서 이들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1심은 강 변호사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지난 16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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