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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바지, 잠자는 법안 수두룩…민생 법안 폐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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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4-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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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 기대 속에서 발의는 됐지만, 결국 폐기될 운명에 놓인 법안이 1만 6천 개가 넘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1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 5천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로 제정된 법안은 9천400여 건으로, 20대 국회에 이어 법안 처리율이 40%대에 못 미쳤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해 각각 관련법을 발의 한 고준위 폐기물관리 특별법.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담은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저장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이른바 과로사 예방법.

여야가 우선 협의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에 야당 주도로 올라갔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여당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21대 국회에서 공청회 정도만 하고 사실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의 적기, 골든타임 3~4년은 사실은 국회가 손 놓고 방치한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그 기업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또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죠.]

여야가 쟁점 법안에만 집중하는 사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들도 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까지 개정해야 했지만, 3년 넘게 시한을 넘긴 낙태죄 처벌규정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정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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