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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관 변호사 접견은 이화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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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4-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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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해당 변호인 오래 전부터 이화영과 친분”
“음주 주장 이어 전관 변호사 회유 허위 사실 유포”
“1심 판결 앞두고 법원에 영향력 행사 의도”

조세일보
◆…수원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은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회유에 동원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22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해당 변호인을 만난 것은 검사의 연결이 아니라 이 전 부지사와 그 가족의 요청이었다는 것이 수원지검의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면서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고 적었다.

수원지검은 이어 "구치소 접견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인이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또 "이화영 피고인 측은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음주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다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전관 변호사 회유 등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앞두고 부당한 여론을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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