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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실린 신문에 앉았다고 강제수용…美 "북 인권 개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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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4-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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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있다. 뉴스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있다. 뉴스1


미국은 지난 한해도 북한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즉결 처형이 자행되는 등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이번이 네 번째다.

보고서는 “북한은 코로나19 때 시행했던 국경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도 재개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 2022년 기준 2000명 이상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며 북한에서는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비정부단체·UN 보고서 등을 인용, 북한 정권은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가 강제되며 많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 기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정권은 민간인에게 현장 학습 명목으로 공개 처형을 참관하게한다고 했다. 공개 처형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국경 재개로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해 9월의 경우 2만 5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 소유의 소를 도살·판매한 혐의로 9명에 대해 공개 총살형을 진행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도 거론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22일 처음으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뉴스1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보고서는 탈북자 증언과 비정부기구NGO·언론 등을 근거로 북한에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된다고 했다. 또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과 성적 학대도 만연한다고 지적했다.

교도관들은 사실상 성폭행에 대해 면책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탈북 시도자들은 더욱 심각한 성폭행과 학대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치범 수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8만에서 12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범죄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거나, 김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북한 정권은 온라인을 포함한 언론에 대해 검열하고 있고, 일반인의 인터넷 접근도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고위당국자인 로버트 길크리스트는 이날 인권보고서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탈북민 인권 문제 논의 여부 질문에 “블링컨 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가장 높은 수준에서 분명한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제한ㆍ명예 훼손법ㆍ인종 차별 문제 등을 거론했다.

명예훼손법과 관련해선 지난해 8월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북한으로 풍선을 통해 전단 및 기타 자료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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