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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 전환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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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4-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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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호우에 작전종료 요청, 권한밖 해병1사단장이 수색 계속 명령"

quot;작년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 전환 지켜지지 않았다quot;

경산=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이 해병대 간부들의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명령 체계 불이행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오전 10시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경북 경산시 제1기동대에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장 이 모 중령과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2023년 7월 19일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께 7여단장작전 과장에게 전화통화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마침 예천 현장에 방문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행 중이던 7여단장이 대화로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으나 임 사단장은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고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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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부대포병여단는 지난해 7월 17일 자로 작전통제권이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으로 전환돼 7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종료 건의 등 판단을 요청해야 했다.

해병대 제1사단 명의로 발행된 단편 명령 제 23-19호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지시에 따르면 포병여단은 작전지역인 예천에 출동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시행해야 했으며, 작전과 임무 수행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지휘통제 체계가 설정됐다.

그와 함께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부대는 해병대 1사단 7여단 작전통제 아래 임무를 수행하라고도 덧붙였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통합지휘를 맡기면서도 육군 50사단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등에 당일 경북 북부지역 수색 종료 시각과 예천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 대한 작전통제 및 지휘 여부를 확인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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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북 북부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 관계자들은 50사단 장병들이 호우로 인해 일부 수색 현장이나 강둑에서 떨어져 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조처를 취했다고 전했다.

경북도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우선 경북 북부에 투입된 육군 50사단 장병들이나 경찰은 아무도 애초에, 강물에 안 들어가고 소방 안전 유지 요청을 잘 따라줬다"며 "그날 낮에는 경북 북부 전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다들 몸을 피하기 바빴다"라고 기억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계속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며 "7여단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연합뉴스에 이메일과 우편물 등을 통해 꾸준히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국방부가 최종 이첩한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7여단장, 중대장, 중사, 기타 하급 간부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인지 수사 형태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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