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민주유공자법 직회부…민주 또 힘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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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입법 강행에 역풍 우려도
국힘 “의회폭거·입법독재”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넘겨진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닷새 만에 또다시 두 건의 법안을 직회부하는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의 연이은 힘자랑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안과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홀로 회의에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면서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보훈부는 민주당의 직회부 의결 이후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발의된 내용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높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나의 가맹본부에 가맹점주단체가 수없이 많이 생겨 갈등이 심화하고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택현 이동환 세종=김혜지 기자 alle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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